종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종의 보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개인의 의식 전환 등 3가지에 있어서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지구상에 있는 많은 동식물의 운명이 인간의 손에 달려 있다.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좋관리계획이 필요하다. 이것은 다방면에 걸쳐 멸종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자제하는 방법이다. 신도시의 위치를 신중히 선택하여 야생생물의 서식처 파괴를 감소시키며, 산란장소나 특정한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한다든지, 상업적 또는 오락성 사냥을 줄인다든지 비표적생물을 해치지 않도록 해충이나 포식자 구제 시 계획을 신중히 고려하고, 야생 생물의 가치를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계몽하며, 멸종위기에 있는 종을 사육하여 방류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야생 동·식물의 매매나 밀렵행위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하고 위기 동·식물의 생태와 서식처에 관한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식물의 멸종 현상을 감소시키고 인간에게 유용한 유전물질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데, 그 한 가지 예가 종자은행(seed bank)이다. 종자은행은 미래의 학술연구나 사용을 목적으로 자국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식물의 종자를 채취하여 보관하는 것이다. 앞으로 유전공학의 성공 여부는 어느 나라가 작물의 야생형을 가장 많이 보유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종자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자은행도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종자를 보관하더라도 썩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종자를 교체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보관 중인 종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유용성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감자나 과수 등 식물에 따라서는 기존의 저장 방법으로는 야생형의 보존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옥수수나 밀, 벼, 감자, 수수 등과 같은 작물의 야생형이 자연 상태에서 살 수 있는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야생생물의 종합적인 관리에는 희귀종이나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구과잉과 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경제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물자원의 보호 분야에 돈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때문에 많은 1973년에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야생 동·식물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의회에서 위기종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에 의하면 미국 야생동·식물 보호국에서는 희귀종이나 멸종위기종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목록에 실린 종의 서식처 보호를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이러한 서식처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하며,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자국의 야생생물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희귀종이나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미국 내 반입을 금하고 있다. 야생생물의 보호는 우선 보호 대상 생물의 목록을 작성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미국 내에서 226종의 동물과 61종의 식물이 희귀 혹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였다. 그다음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이 이 지정된 생물을 보호하는 데 협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은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국토개발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야생동. 식물보호국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야생동ㆍ 식물 보호국의 사전 조사를 통해 승인이 나지 않은 국토개발계획은 공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법률이 발효되고 난 이후 수백 건의 토목공사가 이러한 조사 과정을 거쳤다. 가장 두드러진 경우로는 환경 보호론자들과 테네시 유역 개발 공사(TVA) 사이의 소송사건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미 1억 달러가 투입되었고 공정이 90% 정도 진행된 텔리코 댐의 건설을 연방법원에서 중지하라는 판결을 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댐의 축조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환경 보호론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댐을 축조하게 되면 유일하게 이 지역의 개울에서만 생식하는 스네일다터라고 하는 담수어의 서식처가 물에 잠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미국의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TVA는 즉각 미국의 의회에 텔리코 댑이 갖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장점을 설명하고 법률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탄원하였다. 미국 의회는 곧 위원회를 구성하여 TVA가 제안한 면제 요청을 검토한 후 특별위원회는 TVA의 면제요청을 기각하였다가 비록 1억 달러 이상이 소요되었으나 댑은 마무리를 하지 못한 채 작업이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었다. TVA에서는 의회에 계속 압력을 가하여 결국 1979년 후반에 의회는. 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허락을 내렸다. 문제가 된 담수어는 생육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는 인접 개울로 이전되었고, 또한 근처에 있는 개울에서 동종의 개체군이 다른 발견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위기종의 보호에 관한 이러한 법률이 오용될 수도 있다. 고속도로, 댐, 공항 그리고 각종 토목공사에 의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의 보호를 위해 환경 보호론자들은 전문가를 고용하여 그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위기종의 목록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환경운동에 의한 솔직한 비평가인 터커(Turker)에 따르면 종이란 용어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나 위기종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곤충이나 어류, 그리고 식물의 소규모 개체군들은 기존의 개체군으로부터 고립되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고립된 개체군의 개체들은 형태적, 생리적, 또는 화력학적인 면에서 기존 개체군의 개체들과 차이가 생긴다. 환경 보호론자들은 이러한 개체군을 새로운 종이라고 간주한다는 것이다. 터커의 주장도 어느 정도까지는 타당성이 있다. 환경 보호론자들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토목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이처럼 고립된 개체군을 찾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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